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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7조(번호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附記號數)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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