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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8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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