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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 자격취소 사유

[본조신설 2013.7.24]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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