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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7 (Bearing of operating expense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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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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