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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0 (Supervi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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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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