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7-2 (Partial exemption from examinations)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A person who has passed the written examination is exempted from the written examination only for the next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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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