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운송사업법 › 제3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