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 제3장 보칙

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수수료)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8 (Fees)

제4조ㆍ제7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or오 26-3 (1)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만운송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