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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 제3장 보칙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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