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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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