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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관리청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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