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23.6.23>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