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시행 2025.10.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