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 시멘트
2. 석탄
3. 사료
4. 곡물
5. 고철
6. 광석
7. 목재
8. 토사
9. 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시행 2025.10.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 시멘트
2. 석탄
3. 사료
4. 곡물
5. 고철
6. 광석
7. 목재
8. 토사
9. 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시행 2025.10.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