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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군교육사령부령

해군교육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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