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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군함대령

해군함대령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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