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대령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