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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군항공사령부령

해군항공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항공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시행 2022.7.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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