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3조(작전참모처)듣기 ①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②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