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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6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6.25, 2024.1.30>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24.1.30]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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