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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병사단령

해병사단령 제4조(사단장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22, 2017.9.5>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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