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51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②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비고 제4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