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24조(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사안전기본법 › 제5장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