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34호,2025.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교육은 이수(해양수산부령 제652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정기교육은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1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 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4)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1일 전에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2023년 1월 11일에 같은 규칙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1의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정기교육의 교육시기는 2025년 1월 1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5.5.26]
제3조(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30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10월 18일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법률 제1616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착수한 경우(종전의 「해사안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 제30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0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1일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선임자급 인력 중 대체자격자 및 보조자급 인력으로 선임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임자급 인력 중 대체자격자 및 보조자급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9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제40조제2호"로 한다.
③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심사기준란 중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⑦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5호 중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⑩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