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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항로의 고시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 선박의 항로ㆍ속력 또는 항법

2. 선박의 교통량

3. 수역의 범위

4. 기상 여건

5. 그 밖에 해상교통 및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ㆍ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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