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