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를 검정(檢定)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출력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를 검정(檢定)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출력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