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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이하 "선박안전관리증서"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이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다. 그 밖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사업개요ㆍ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이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라 한다) 사본

2) 선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적합증서(이하 "안전관리적합증서"라 한다) 사본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2)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3)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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