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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5.5.26>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중간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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