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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보호수역 입역통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입역 사유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그 입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한 후 지체 없이 보호수역에서 나와야 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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