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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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