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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지도ㆍ감독)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또는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3.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중대한 결함이나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선박 또는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종사자 또는 도선사 등 관계인의 결함 신고가 있는 경우

5. 외국 정부로부터 선박안전에 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어 선박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6.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이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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