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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7 (Removal of Navigational Obstructions)

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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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항행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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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행장애물이 제26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ovingr리무v빙 a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dangerous데인저r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remover리무v브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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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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