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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50 (Proxy Performance of Certification Examination Work,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xy프r락시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by바이 proxy.프r락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인증심사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and앤드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정부대행기관의 조직ㆍ인원 및 사무소 등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정부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정부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s퍼f폼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proxy,프r락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⑤ 정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or오 6,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acking래킹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4. 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llected컬렉티드 feesf피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fees,f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5. 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oxy프r락시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proxy프r락시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against어겐스트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4 and앤드 5,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by바이 5/100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⑧ 정부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oxy프r락시 work워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proxy프r락시 work워크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e아 found.f파운드

⑩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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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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