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2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① 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