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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해상교통안전법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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