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68조(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