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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질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은 막여과법과 효소발색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을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에는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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