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통보받는 관리청은 그 내용을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