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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0조의3에 따라 물건등을 받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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