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2. 해양에서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3. 국가중요시설의 파괴ㆍ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4. 해양에서 연쇄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해양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시행 2021.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