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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0389호,2020.2.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