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학생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교육협력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교육협력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0.10.8, 2025.5.30>
시행 2026.8.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학생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교육협력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교육협력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0.10.8, 2025.5.30>
시행 2026.8.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