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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18>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8, 2023.9.12>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6.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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