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①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5.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6. 국제해항에서의 외사활동 계획 및 지도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항만에서의 보안활동 계획 및 지도
⑤ 삭제 <2023.12.29>
[본조신설 2021.1.14][제목개정 2023.12.29]
시행 2026.8.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