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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동복장)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 근무모

2. 기동복

3. 단화, 안전화 또는 함상용 기동화

4. 계급장(약장), 이름표 및 허리띠

5. 점퍼 또는 파카

6. 지휘관 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4. 삭제<2021.9.7>

[제목개정 2014.10.24]

시행 2024.10.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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