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특수제복)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시행 2024.10.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 제4장 보칙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시행 2024.10.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