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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91호,2026.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2호,2025.7.8>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24.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별표 7, 별표 8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별표 7, 별표 8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91호,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기준 중 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표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51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비고 제4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34호,2023.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 평정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총경과 경정에 대한 경력 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ㆍ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영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기준 중 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경찰청장 표창 및 함정장 표창에 대한 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격증 가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13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자격증(0.5)의 구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591호,202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22.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기준 중 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중앙소방학교장 표창, 중앙119구조본부장 표창, 국립소방연구원장 표창 및 소방서장 표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20호,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격증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가점 평정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54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경력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별표 7 및 별표 8은 2020년 12월 31일(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경력 평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 임용관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채용시험, 선발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보관에 관해서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변경된 인사기록을 보내야 한다.

제6조(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6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7년 10월 20일 전에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9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점 평정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