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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4장 인사기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징계 또는 그 밖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 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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