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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7장 보직관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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